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정적인 자녀양육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 신청기간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032-440-2873
- 신청방법
- ○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부교재비 : (초) 연18.8만원, (중 ·고) 연29.4만원
- 교통비 : (중 ·고) 연18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사립고(실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가구당 10만원 (매년 11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