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 현물
- 지원대상
-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지원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