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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도시공사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