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도시공사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접수-> iH에 요청
- 지원형태
- 현물
- 지원대상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지원내용
-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