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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도시공사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접수-> iH에 요청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