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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신청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