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 제출서류
-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