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폭염대비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과/032-440-4393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지원형태
- 현물
- 지원대상
-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제외
-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지원내용
- 폭염철 가축 면역력 증진을 위해 축산농가에 가축 면역증강제(미네랄, 비타민제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