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낙농도우미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과/032-440-4393
- 신청방법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청 또는 구청에 방문 신청
-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목장주)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 낙농가의 경조사 및 질병, 사고 등 발생에 따른 일시적 노동공백시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