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위생란좌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과/032-440-4393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지원형태
- 현물
- 지원대상
-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종계, 산란계, 메추리 농장
- 지원내용
- ○ 일회용 난좌 지원으로 산란계 및 메추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