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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위생란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과/032-440-439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종계, 산란계, 메추리 농장
지원내용
○ 일회용 난좌 지원으로 산란계 및 메추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