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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