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인천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민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
- 제출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