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지원내용
-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