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도시공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지원형태
- 현물
- 지원대상
-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지원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