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32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 선정시 별도의 신청없어도 지원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