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농축수산과/032-453-6082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지원내용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