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880-4266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 미추홀구를 주소지로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2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유공자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