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453-25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제출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