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 신청기간
- 보험기간 2024.3.1. ~ 2025.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전화문의
-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 신청방법
-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 지원내용
-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5. 12. 31.)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②(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다. 입원일당(상해/질병) : ①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②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라. 손·발가락 수술비 : ①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마.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①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