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제출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