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계양구보건소/0324307882
계양구보건소/0324307883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