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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정보육과/032-560-34423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6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