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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신청기간
연 1회 모집공고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제출서류
해당없음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