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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899-2313
신청방법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제출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8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