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조금24 혜택·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제출서류
해당없음
사업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694&bnefType=all&svcId=382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