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경기도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전화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제출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