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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경기도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제출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사업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638&bnefType=all&svcId=403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