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조금24 혜택·지원

경기도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함하고자 함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신청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사업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8401&bnefType=all&svcId=41400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