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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신청방법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6차: 보건소 직접방문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사업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082&bnefType=all&svcId=427000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