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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전화문의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