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전화문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