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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혜택·지원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정책과/032-440-2884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내용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
사업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