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신생아 내집마련 주택대출 이자 지원!”
아이플러스(i+) 집 드림 「1.0 대출」 신청

  • 신청기간 2025. 9. 18.(목) 10:00 ~ 10. 10.(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인천주거포털)
  • 신청대상 2025년 1월~8월 출생한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대출’ 가구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 및 실거주

  • 지원금액 주택담보대출잔액의 최대 1.0% 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월 25만원 이내)

    ※ 2025년 사업은 2025년 1월~8월분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

FAQ

1 / 2  페이지 (전체  42건)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므로, 신혼부부가 아닌 한부모 가구(가족관계증명서 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부모가 구입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부부 중 1인은 구입 주택의 소유자(부부 공동명의 가능)여야 하며, 그 외 세대구성원은 무주택자일 것입니다.
※ 세대구성원은 소유자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체크리스트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 체크리스트는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신 후 저장하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이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2024년 기준 소득(세전)으로 입력하며,
    • 2024년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
  • 접수시스템 대출구분의 (3) 대환대출[(1) 시중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 + (2) 정부지원 구입자금 대출]
    • 대환대출로 인하여 지원금리가 지원대상기간(2025년 1월 ~ 8월) 중간에 변경되는 신청인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2025. 2월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구입자금)이었는데 자녀 출생 후 2025년 3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변경한 경우에는 (3)을 선택해야 합니다.
  • 다만,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구입자금)에서 다른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구입자금)로 대환대출한 경우에는 (1) 시중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지원대상 주택구입 목적)으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현재 대출 상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자녀 출생으로 기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구입자금목적)을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로 대환대출한 경우에는 대환대출 전 대출상품도 지원가능합니다.
    • 즉, 대환대출 전 대출상품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출상품(시중은행에서 실행한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환대출 전 대출이자도 지원가능하므로 해당기간의 대출잔액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이 경우, 대환대출 전 ․ 후 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대환대출 전 대출상품에 대한 이자도 지원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한 세대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는
    • 지원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군 ․ 구 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 1부,
    • 지원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군 ․ 구 외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기재)를 발급받아야 하며,
  • 그 외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자는
    •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기재)를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 각각 1부 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구청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 발급 불가 )
  •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기재)를 전국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미과세증명서는 과세한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주택분 재산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
    •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집합건축물일의 경우에는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주택매매의 경우에는 주택매매 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분양받은 후 해당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등기생성 및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지원신청 가능하며, 주택매매 계약서와 옵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월별 대출잔액과 대출이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월별로 금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등 지원 대출상품의 경우, 해당 기관(예: 주택금융공사 등) 또는 은행에 문의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확인서에 금융기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거래내역확인서에‘월별 대출잔액’과 ‘월별 대출이자’가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별도의 대출잔액 또는 대출이자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 대상 대출이자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내역입니다.
  • 따라서, 해당 기간인 2025년 1월~8월의 대출잔액 및 이자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의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에 직인 등이 누락된 경우, 신청사항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화질이 나빠 내용이 확인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 『인천주거포털 / 신청내역 접수 조회』에서 확인·보완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 디딤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주택 구입 목적 자금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 일반, 마이너스 통장, 직장복지회 대출 등 대출의 용도가 불분명한 대출자금은 설령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
  •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대출금 3억원 이하(3억원 초과에 따른 이자는 전액 자부담)
    • 지원금액
      • 일반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1자녀(0.8%), 2자녀(1.0%)
        구분, 1자녀, 2자녀 이상, 지원율, 지원 한도액, 지원율, 지원 한도액, 비고으로 구성된 표
        구분1자녀2자녀 이상비고
        지원율지원 한도액지원율지원 한도액
        지원율 및 금액0.8%월 20만원연 240만원1.0%월 25만원연 300만원
      • 정부지원(신생아특례 등) 대출이자 지원: 1자녀(0.4~0.8%), 2자녀(0.6~1.0%)
        구분, 소득(부부합산), 1자녀, 2자녀 이상, 지원율, 지원 한도액, 2자녀 이상 지원율, 지원 한도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소 득(부부합산)1자녀2자녀 이상
        지원율지원 한도액지원율지원 한도액
        지원율 및 금액8천5백만원 이하0.8%월 20만원연 240만원1.0%월 25만원연 300만원
        8천5백만원 초과~1억원 이하0.6%월 15만원연 180만원0.8%월 20만원연 240만원
        1억원 초과~1억3천만원 이하0.4%월 10만원연 120만원0.6%월 15만원연 180만원
  • 예를들어,
    • 2025년 1월 전입,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예: 2025년 3월생)
    •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이용한 가구의 2025년 3월 대출잔액이 2억 5천만원일 경우(지원이자율 0.8% 적용)
      • 3월 지원 이자: 250,000,000원 × 0.8% ÷ 12개월 = 166,660원 (원단위 절사)
    • 계산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 한도액인 20만원까지 지원
      •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달은 지원 제외
  • 위와 같이 월별 대출잔액을 바탕으로 지원 이자를 계산하여 2025년 1월 ~ 8월 지원 이자를 합산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월별 대출잔액 동일 가정)
    • 예: 총 이자 지원액: 166,660원 × 6개월(3월~8월) = 999,960원
      • 지원 기준월: 전입 월과 자녀 출생 월 중 늦은 달인 3월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자녀 출생, 소유권 이전, 세대구성원 전원 전입 등)을 모두 갖춘 가구에 대해
    • 자녀 출생 월, 담보대출 월, 전입완료 월을 비교하여 느린 달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들면)
      • 자녀 출생일: 2025. 4. 23.
      • 담보 대출일: 2025. 5. 25.
      • 세대구성원 전입완료일 : 2025. 7. 15.
      • (신청 요건) 사업 공고일 기준(‘25. 9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지원사업을 신청
      • (지원 기준일) 2025년 7월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이 경우 2025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5. 7월~8월입니다.
  •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인별로 지원 시작일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시작일부터 최대 60개월 지원예정입니다.
    • 다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세대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타 주소지로 전출한다면 재전입하더라도, 전출 이후부터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상품이라도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은 85.00m2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분양가와 확장비 등 옵션 금액을 합산한 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잔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제외하고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자만 지원 합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택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