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1.0 이자지원 사업」 신청 (기선정자)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
※ 신규 신청은 '26년 6월 공고 예정

  • 신청기간 2026. 3. 9.(월) 10:00 ~ 3. 31.(화) 18:00 ※ 선착순, 홀짝제 아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인천주거포털)
  • 신청대상 2025년 ‘1.0 이자지원 사업’ 선정자에 한함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구입 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 및 실거주

  • 지원금액 주택담보대출잔액의 최대1.0% 이자지원(연 최대 300만원 / 월 25만원 이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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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전입한 경우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라면 대출자가 부부 중 누구라도 신청가능합니다.(제3자 대출은 불가)
  • 사업공고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아파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지원 가능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는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배점 기준표(총점 100점)에 따라 세대별 고득점순으로 3,000가구를 선정하며,
    • 동점자 발생 시 지원대상 자녀 수, 정부미지원 대출상품, 부부합산 소득이 낮은 순, 주택가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공고일 이전에 세대구성원 모두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이 주소지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가 해당 주택에 5년 연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 세대구성원이 전출한 경우, 다시 전입하더라도 전출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