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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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5년 9월에 자녀 출산 예정입니다. 1.0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없나요?
-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면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이어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대신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명의가 공동명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전입한 경우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라면 대출자가 부부 중 누구라도 신청가능합니다.(제3자 대출은 불가)
- 사업공고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5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2026년 사업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최대 5년(60개월) 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아파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지원 가능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는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배점 기준표(총점 100점)에 따라 세대별 고득점순으로 3,000가구를 선정하며,
- 공고일 이전에 세대구성원 모두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이 주소지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주택에 5년 연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