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서부소방서의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천서부소방서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1명(청사관리 및 환경미화)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나. 결격사유 :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다. 우대사항
- 청사관리 및 청소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고령자 우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3.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22. 8. 17. ~ 2022. 12. 31.
※ 단 근로기간 중 예산 조기 소진 시 근로계약 종료
나. 근무장소 : 서부소방서, 가좌·신현·석남·검단·검암·원당·청라·원창 오류119안전센터, 정서진119수난구조대(센터별 순환근무)
다. 근무내용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미화
라. 근무형태 : 주5일(월~금) 상시 근무, 1일 8시간(09:00~18:00)
마. 임 금
1) 월 급 여 : 1,834,400원(1개월 만근 시)
2) 주휴수당 : 월 급여에 포함
3) 복리후생 성격 임금 ※ 1개월 만근 시 지급금액
- 급 식 비 : 140,000원/월
- 목 욕 비 : 120,000원/월
- 가족수당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 명절휴가비 : 1,100,640원/추석
4) 기타사항은 ⌜2021년 공무직근로자 단체·임금협약서 및 임금실무지침⌟에 따름
바. 지급방법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개인별 은행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사. 복 지 : 산재,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