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 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공예분야에 한함)
- 신청기간
- 매년 공고에 의함 :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선정방법
- 신청자 중에서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 등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032-509-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