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필요

 

주요내용

사업내용
  • 정년퇴직한 만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신규 채용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 사업장 종사자(고용보험 상)의 10% 이내
  • 단, 10인 이하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
지원대상
  • 만60세~64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
    • (정년)「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60세’
  • 다른 재정일자리사업과 기간을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불가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 접수순, 적격여부 선정
접수방법 :  Biz-Ok(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 온라인 접수
사업기간 :  2024. 1. ~ 12.
사업규모 : 325명(2023년 연계 160명, 2024년 신규 165명)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추진절차


표정보
사업계획수립 사업비교부 홍보 및 접수 지원대상 선정통보

지원금 지급

만족도조사

인천시 인천시→ITP ITP ITP→선정기업

ITP→선정기업

선정기업→ITP


’24년 소요예산

700백만원(시비)

’24년 사업목표

지원인원 325명

기대효과

(신중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으로 정년퇴직자(중장년층) 생활안정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으로  고용안정에 도움

※ 「2024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은 마감(선착순 접수로 매년 3월중 마감)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유사한 내용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정보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고용보험성립일부터 신청분기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전년도 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사업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고용24( www.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