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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위반’ 파장 예상 관련 설명자료

-(해럴드경제, ’23. 07. 12. 보도) 관련-

제공부서
서비스산업유치과 / 신재호 (032-453-7405)
제공일시
2023-07-13
조회수
5714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 IFEZ는 현행법 상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본교)’만이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설립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

구역청은 국제학교명을 사용할 수 있는 아시아권 라이센스를 양도 받은

외국 영리기업이 설립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돼 법령위반이 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

- 12일 국제학교 공모사업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MOU를 체결한 AISL은 영국 해로우 스쿨 아시아 학교 설립 권한 라이센스를 가진 홍콩 영리기업(주식회사)이다. 따라서 영국 해로우 스쿨 본교(비영리 외국학교법인)가 아니어서 이 양해각서는 현행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해, AISL은 IFEZ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천경제청은 이를 알고도 해당법을 무시하면서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설명내용
○ 영국 Harrow School 본교는 아시아에서 Harrow 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권한을 AISL에 부여하였습니다.(2018년에도 확인한 사항)

○ 현재 AISL은 아시아에 중국, 일본, 태국, 홍콩에서 총 12개의

Harrow 교육기관을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 중 11개의 Harrow 교육기관은 비영리교육기관으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Harrow 국제학교 인천 개교와 관련하여,

아시아의 다른 Harrow 비영리교육기관과 같이 비영리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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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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