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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청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 안내

인천광역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재고 물량 확보 및 대체 수입처 발굴, 긴급자금지원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규제로 인한 관내 기업의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기업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진목적

  • 전담신고창구 설치, 애로 사항 접수, 대응방안 및 지원내용 설명
    • 재고 물량 확보,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ICP기업 활용 지원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
    • 범 정부 및 시 차원의 종합대책과 연계 소재·부품‧장비 산업 R&D 지원

TF 상황실 설치·운영

  • 장소
    • 인천광역시청 신관 16층 산업진흥과
  • 기능
    •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상황 총괄 관리
    • 피해기업 애로사항 상담 창구 활용
      • 일일상황보고, 피해 기업 접수 및 분류, 정보 안내‧홍보, 피해현황 모니터링
    •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종합 대응
      • 근무 : 상황전개에 따라 참여기관 인력파견 합동 근무(기관별 1명, 2명/일)

통제 품목

일본은 전략물자 총 1,194개 품목 지정하여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개별허가가 필요, 비전략물자도 허가대상

통제 품목

구분,품목수,세부설명으로 구성된 표

구분 품목수 세부설명
전략 물자 민감 품목 263개 무기또는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성 높은 품목
예) 미사일, 바이러스, 우라늄, 원자로, 군용차량 등
비민감 품목 931개 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목
예) 공작기계, 직접회로, 통신 장비, 레이저 등
비전략 물자
  • HS 제25~40류, 제53~59류, 제63류,제68류~93류, 제 95류
  • 중점감시대상 74개
    (재래식 무기 34개, WMD 40개)
예) 대형 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등

허가 종류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3년 유효)에서 개별허가(6개월 유효)로 강화되며, 특히 비전략물자의 경우 무기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캐치올허가 필요, 식품과 원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규제대상으로 포함

허가 종류

수입품목,화이트국가,일반국가로 구성된 표

수입품목 화이트국가 일반국가
전략 물자 민감 품목 개별허가 개별허가
비민감 품목 일반 포괄허가 개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ICP기업만 가능)
비전략 물자 허가 불필요 캐치올 허가*

허가 방법

  • (수출자문의)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 개별허가(통제번호)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허가 해당 여부 확인
  •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 확인
  • (판정활용) 수입품목 상세사양 확보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 수출자문의(전략물자, 캐치올) 를 통한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전략물자 관리원 :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 (japan.kosti.or.kr)

신고 절차

  • 온라인 신고 절차
    1.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세부 확인용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 대표 메일 송부)
      • 인천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대표메일( gustkfkd04@korea.kr) : 세부확인용 신고서, 개인 정보 및 활용 동의서 송부
    2. 비즈오케이
      세부 확인조사용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
      •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기관별 전담센터 문의 및 신고

기관별 전담센터 문의 및 신고

No,기관명,연락처로 구성된 표

No 기관명 연락처
1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440-8242~3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450-1132
3 인천본부세관 452-3632
4 인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37-7017
5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830-5680
6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450-1673
7 한국수출입은행 인천지역본부 235-6103
8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070-8895-7447
9 인천테크노파크 260-0632
10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1566-5114

신청서 제출 후 수정, 삭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 문의처 032-440-425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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