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설명자료

“눈·귀 가렸나”…인천시장, 소속당 의원 직격에 ‘묵묵부답’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3월 6일 경인방송)-

제공부서
도시개발과 / 이종찬 (032-440-4654)
제공일시
2024-03-07
조회수
932
□ 보도내용
➊ 김 의원은 “이들 건물은 이미 보상을 받고 이주가 완료된 건물”이라며 “행정심판위 재결에 따른 보상 대상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➋ 이어 “이미 철거가 된 건물을 다시 감정해야 하는게 사안의 요지”라며 “현재 시행자는 공동주택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준비하는 등 시의 행정처분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설명내용
➊ 김 의원은 “이들 건물은 이미 보상을 받고 이주가 완료된 건물”이라며 “행정심판위 재결에 따른 보상 대상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행정처분 시점에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철거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었으며, 행정심판위 청구인 3명의 건물 3동을 포함한 249동의 건물이 남아있어, 대상 건물의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음.(3동은 현재도 미철거 상태임)

“주민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신청을 이행하라”는 행정심판 결과 이행을 위해서는 잔여건물의 보존이 필요하여 진행중인 철거공사를 중지하도록 처분한 사항임.

➋ 이어 “이미 철거가 된 건물을 다시 감정해야 하는게 사안의 요지”라며 “현재 시행자는 공동주택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준비하는 등 시의 행정처분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천시의 철거공사 중지 처분으로 철거공사 이후에 진행된 기반시설 공사와 공동주택공사 진행이 미루어지는 상황이 되어 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는 충분한 효과를 내었음.

○ 시행자는 인천시의 철거공사 중지 처분으로 사업진행이 미루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된다며, 처분취소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며, ’23.10.31.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철거공사 중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어 사업이 재개되었고,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할 예정임.
첨부파일
(2) 2 (설명자료)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정질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