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형 실무교육 취소로 인하여 202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안내자료를 붙임 파일과 같이 첨부하오니 사업 준비 및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실행계획서 또는 사업포기서 제출: 2020. 4. 20.(월)까지 사업부서로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작성양식] 파일에 [서식3]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및 자체평가계획서 포함) 작성 제출
※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형 행사 및 교육 등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기존 사업 및 예산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포기서 제출: 이행 의무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 포기 시 기간 내 서면으로 사업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3.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부서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이후 매월 1일~10일, 사업 시행일 전월10일한 사업부서로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제출: [작성양식] 파일에 '1차 교부신청'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
- 2회 분할 교부 원칙(상·하반기) → 1차(60%), 2차(40%)
- 단, 일회성 행사, 3개월 미만 사업, 1천만원 미만의 사업비는 일괄 교부 가능
4. 선정결과 공문은 4월 13일(월) 신청서에 기재하였던 이메일로 일괄 송부 예정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체협치담당관(☎032-440-33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