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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202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 지침 안내

담당부서
공동체협치담당관 (032-440-3398)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894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 지침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고, 지침 및 권고사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사업추진일정 및 내용 변경 시: [서식 1]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및 [서식 2] 제출

※ 기존 보조금 교부 및 교부 신청 단체는 [서식 2] 작성 및 제출 : 5.25.(월)까지  

 

첨부파일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202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 지침 안내.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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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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