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
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
-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시공 및 감리
-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사업 및 관련된 시공
- 산림욕장 조성·관리 사업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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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기술 2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기능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
-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사업 관련 시공
- 산림욕장의 조성·관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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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기능 2급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산림공학
기술자 |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산촌생태마을·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설계·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
1급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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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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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사업, 산지전용·채석·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
조성사업·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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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
기술자 |
목구조
시공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60시간 이상의 목구조시공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
목구조
관리 |
-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목재시공분야에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목공기능사 또는 목재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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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 업무 |
수목보호
기술자 |
수목보호
기술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 |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