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소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5)
작성일
2013-09-25
조회수
5817
개요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처리절차
※ 처리기한 : 즉시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1부파일 데이터
  •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업종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폐업사실확인서 불필요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분실시(분실사유서 첨부)
기타사항
  • 폐업신고의무자
    •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신고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