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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5)
작성일
2013-09-25
조회수
5515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조항 처분기준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1.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나.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제66조의 2 제1항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800만원
등록취소
  1. 공사업자가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법 제66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1. 법 제23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6조 제6호 영업정지 3개월
  1.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 제7호 등록취소
  1.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6조 제8호 영업정지 3개월
     
     
11.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나.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다. 법 제31조의 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마.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
       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사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1의2.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법 제65에
          다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
       하게 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1호 및 제66조의 2제1항






법 제66조제1항 제11호의 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4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45일
     
  1.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3호 등록취소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4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처분 준용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5호 등록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공사업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자의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폐기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그 처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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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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