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입원 및 수술 등 치료비를 지원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또는 2.5kg미만의 출생아 중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대 2천만원 범위내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대 7백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환아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 보건소
강화군 건강증진과 | 옹진군 건강증진과 | 제물포구 건강증진과 | 영종구 건강증진과 |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연수구 건강증진과 |
032-930-4068 | 032-899-3145 | 032-770-7613 | 032-760-6103 | 032-880-5473 | 032-749-8157 |
남동구 건강증진과 | 부평구 건강증진과 | 계양구 건강증진과 | 서해구 보건행정과 | 검단구 건강증진과 | |
032-453-5111 | 032-459-4438 | 032-430-7774 | 032-718-0435 | 032-718-2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