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권(5~40일 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금액(2026년)
  

신청방법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대상자)
  2. 접수 및 지원확인 – 신청(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3. 국민행복카드 발금, 현금바우처 지원(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4. 서비스 사용(대상자)

거주지 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 보건소

    중구 건강증진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건강증진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으로 구성된 표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032-760-6813 032-770-5713 032-880-5472 032-749-8103 032-453-5113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건강증진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032-509-8203 032-430-7773  032-718-0435 032-930-4068 032-899-314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