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 인증절차

    •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심사 수행
    • 인증 심사결과를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 기업·기관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 기업·기관에 제공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8.(목) ~ 2024. 6. 28.(금)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기업(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인증 심사비용 및 심사 소요일수

  • 심사비용
    인증심사비용 안내표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신규인증 신청 무료 1,000,000원 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 신청 500,000원
    재인증 신청 500,000원
    ※ 중견기업은 대기업 기준으로 심사
  •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 심사 소요일수
    • ‘신규인증’ 신청
      신규 인증 신청 심사 소요일수 정보
      구  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심사일수 1 2 1 4
      ※ 현장심사는 심사팀 2인이 1일 수행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소요일수 정보
      구  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심사일수 1 1/2 1/2 2
      ※ 현장심사는 심사원 1인이 0.5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