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채용방법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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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 |
※ 한국사, 영어 :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고문 참고] |
경력경쟁채용 |
※ 한국사, 영어 :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고문 참고] ※ 건축, 구조, 소방(소방관련학과), 소방정, 심리상담, 안전관리(화재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운전, 전기 등은 일반분야 시험과목 응시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의 하위법령 포함)
3. 소방시설 공사업법(법률의 하위법령 포함)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의 하위법령 포함)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의 하위법령 포함)
6.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의 하위법령 포함)
※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조항은 출제범위에서 제외
시험방법
제1단계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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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 체력시험 |
제3단계 | 신체검사, 서류전형 |
제4단계 |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공채) 결정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
- 필기(실기)시험, 체력시험 미시행 분야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