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시험과목 표입니다.

채용방법, 시험과목로 구성된 표

채용방법 시험과목
공개경쟁채용
  •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25문항), 행정법총론(25문항)

     한국사, 영어 :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고문 참고]

경력경쟁채용
  • 일반 :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40문항)
  • 구급 : 소방학개론(25문항), 응급처치학개론(40문항)
  • 화학 : 소방학개론(25문항), 화학개론(40문항)
  • 정보통신 : 소방학개론(25문항), 컴퓨터일반(40문항)
  • 한국사, 영어 :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고문 참고]

    건축, 구조, 소방(소방관련학과), 소방정, 심리상담, 안전관리(화재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운전, 전기 등은 일반분야 시험과목 응시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1. 소방기본법(법률의 하위법령 포함)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의 하위법령 포함)
3. 소방시설 공사업법(법률의 하위법령 포함)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의 하위법령 포함)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의 하위법령 포함)
6.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의 하위법령 포함)
※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조항은 출제범위에서 제외

시험방법

응시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 (2019년 모집분야 기준) 표입니다.

구조, 구급, 예방, 화학, 건축, 화재조사, 구급상황관리, 법무로 구성된 표

제1단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제2단계 체력시험
제3단계 신체검사, 서류전형
제4단계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공채) 결정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


  1. 필기(실기)시험, 체력시험 미시행 분야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