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취업지원대상자 표입니다.

대 상, 가산비율로 구성된 표

대 상 가산비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응시자에 한함.
  • 가점 산정 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함.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가산점 표입니다.

대 상, 가산비율로 구성된 표

대 상 가산비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가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응시자에 한함.
    • 가점 산정 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에서 확인하여야 함.

자격증 가산점(한국어 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분야 추가 - 공고문 참고)

의사상자 가산점 표입니다.

대 상, 가산비율로 구성된 표

비율 가점비율
5% 3% 1%
자격증
(면허증)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잠수기능장
  • 의사, 변호사
  • 소방시설관리사
  •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소방안전교육사
  •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 응급구조사(2급)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직무분야 중 다음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채광(기술, 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 분야 등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