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대 상 | 가산비율 |
---|---|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
대 상 | 가산비율 |
---|---|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자격증 가산점(한국어 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분야 추가 - 공고문 참고)
비율 | 가점비율 | ||
---|---|---|---|
5% | 3% | 1% | |
자격증 (면허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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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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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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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대 상 |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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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비율 | 가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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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1% | |
자격증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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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