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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부소방서, 새해 첫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분류
서부
담당부서
홍보교육팀 ()
작성일
2011-01-05
조회수
760

서부소방서, 새해 첫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안전실천 다짐 -

 

  인천서부소방서는 신묘년 새해를 맞아 5일 서부소방서 3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보스톤라이브 등 57개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대상이 된다. 또한,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영업주는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화재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며, 그 외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력배상이 가능하도록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특히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려는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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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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