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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래방에서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할까?”

분류
서부
담당부서
홍보교육팀 ()
작성일
2011-02-10
조회수
751
“노래방에서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할까?”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미설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2011년 3월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이 의무화 된다.


 인천서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2009년 3월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하여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령 해석함에 따라 2011년 3월24일 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 또는 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피난안내도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며,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등 영상물 시설을 갖춘 업소는 영상기기가 처음 작동 시 또는 영화․비디오물 상영 전에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중 PC방의 경우, 테이블마다 피난안내도 비치 시 피난안내영상물을 별도 상영하지 않아도 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이 비치되어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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