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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중이용업소라면「화재배상책임보험」서둘러 준비하세요!

분류
중부
담당부서
홍보교육팀 ()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847

- 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충헌 -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높은 곳을 말한다. 지난 2009년 11월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나는 등 해마다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전체 발생비율 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이지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률이 낮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해 내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013년 2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6개월간 경과조치기간을 갖게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된다. 영세한 다중이용업 영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제도로써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화재배상책임보험』도입으로 궁금해 할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째, 경기가 안 좋아 장사도 안 되는데 보험가입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해나 질병과 같은 자영업자의 자발적 손해보험 가입률이 81.6%인 것으로 미뤄봤을 때 보험료의 부담보다는 가입의무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인다. 이는 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이미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왜 세입자인 업주에게까지 의무를 주느냐이다.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실이 있는 사람은 배상책임이 있다. 다중이용 업소의 화재는 전기히터, 담배꽁초, 난로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업주의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건물주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는 업주의 배상책임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된다. 셋째,『화재배상책임보험』이 영업장 이용자를 위한 보험이라면 업주가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의 문제다. 화재로 인한 업주의 피해는 재산피해인 반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인명피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주는『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해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하고 자신을 위한 화재보험을 별도로 선택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업주의 배상책임을 대신할『화재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보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껏 장사하면서 불이 한 번도 안 났는데”, “다른 곳은 불이 나도 우리가게는 안나”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도입하는『화재배상책임보험』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올리고 다중이용업주들의 책임의식을 높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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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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